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늘(4일) 오전 6시 44분께 신안군 압해도 남방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0대, 남)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6시 22분께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호(89톤, 근해채낚기, 포항선적, 10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를 확인한 후,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례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 달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 레저선박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출항 전·후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해양종사자께서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