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2026년 의대 증원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추진에 따른 부작용 방지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현아 | 입력 : 2024/11/05 [17:58]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는 점을 해당 법안 대표발의 배경이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로 나오게 된 이번 법안은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된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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