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차 추가 모집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손다해 | 입력 : 2024/11/07 [15:52]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6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1995.12.31.)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화순 청년센터 누리집(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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