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여야 초월한 적극적인 소통ㆍ협치로 연내 처리 약속 지켜

조영자 | 입력 : 2022/12/28 [20:09]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제주ㆍ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방소멸 등 전북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한 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후,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행안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를 초월한 소통과 협치로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이끌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위원장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다며, 이번 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전북 협치 1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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