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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기념떡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렸다 .
농협중앙회가 이날 주최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 어기구 의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과 유관단체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행안위원장 당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중략)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 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년 만에 기부액이 100배가 증가하는 등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한국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지방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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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 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 만원까지 전액, 10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 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재정 확보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라 전체로는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