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고창 지역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고창 지역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고창군청 노형수 부군수 등 방역당국 및 한우협회 유기상 고창지부장 등 축산단체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애로사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지난 15일 해리면 한우농가(38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16일 무장면 한우농가(4두), 아산면 한우농가(147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가는 등 연일 럼피스킨이 발생해 지자체 방역 당국이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창 지역 럼피스킨 발생은 부안면, 해리면, 상하면, 심원면, 아산면, 무장면 등 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13일부터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에 대해서만 설처분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등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창 등 확산 우려가 큰 위험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창 지역 농가는 한 마리라도 확진이 되면, 그만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기인 3주가 다음주 정도인 만큼 고창의 경우에도 선택적 살처분이 시행되도록 다음 주 위험도 평가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질의했지만,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육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립한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금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파리·모기 등 매개 해충 방제 예산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간담회에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한우에 대해서는 지정 도축장의 시·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되는 다음주부터는 럼피스킨병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고창 한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