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은 없다 -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콜센터 노동자 적정 노임단가제도를 도입하고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개정 및 산재인정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언대회에는 △권향엽 의원, △박홍배 의원, △김위상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관계자, 콜센터 노조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최재영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위원장, △이은미 딜라이브노조 텔레웍스 지부장, △김수한 LG U플러스 고객센터노조 위원장, △유정연 도공서비스노조 콜센터 지부장, △김시현 HF파트너스노조 지부장이 현장 증언자로 나섰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AI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심화 문제 ▲지속되는 폭언, 성희롱에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41조) 이 작동되지 않는 현장 ▲실적 압박과 동료 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공간 미설치 등의 현장실태를 증언했다. 특히, 김시현 HF파트너스노조 지부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좁은 책상의 사진을 가지고 등장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건설업, 감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 등의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임단가제도의 사례를 발표하며, 콜센터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정 노임단가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는 오늘날 고역량 전문 직업이 되었지만,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감정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며,“적정 노임단가제는 공적영역, 민간영역 등 임금 단가의 차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분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향엽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오늘 증언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