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일,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계선 신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선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이란 장기간 운항을 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화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이다. 장기계류선박은 현행법상 방치선박·감수보존선박·계선신고선박으로 구분되며 근거법과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침몰사고나 폐유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현행법상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계류 신고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계류선박의 경우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상 미흡이 대형 선박에 대한 관리 소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 1,862척의 장기계류 선박을 조사하여 166척의 선박을 위험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잔존유 14,668㎘를 이전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박계선 신고 접수시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호선 의원은 “해경이 매년 약 300척 가량의 장기계류선박을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일일이 선주의 허락을 받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선박의 계선신고부터, 장기계류 이후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